대한민국 토지의 규제 성격과 종류 [아는 것이 힘이다]

토지공부를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읽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책읽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세요.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겠다, 한 달에 한 권씩 읽겠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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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토지의 성격

  • 사적 소유권의 원칙: 대한민국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의 대상입니다.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토지는 그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공공재적 성격: 토지는 누구에게나 필수적 생활 기반이자 유한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 외부효과의 존재: 토지의 사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축은 주변 환경에 소음, 분진, 교통 혼잡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격때문에, 대한민국의 토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토지소유권의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 대한민국의 토지이용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설정하여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의 투명성 확보: 대한민국은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토지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의 규제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토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토지문제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토지 투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토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토지 규제는 크게 토지이용 규제토지거래 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식량안보, 지역균형발전 등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이용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용도지역제: 토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농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용도지구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규제

 

토지거래 규제는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토지거래 규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투기의 억제: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거래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여,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토지거래신고제: 토지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여,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실명제: 부동산 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하여,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은 공익적인 성격이있기에 국가에서사용권한의 일부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땅 이라고 해도 내마음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땅의 사용 권한은 법과 시행령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마지막에 담당자의 주관까지 합해 개발의 방법과 규모가 결정되는데요. 땅에 투자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땅의 투자를 결정할 때 현장에 가보기 전 서류로 법규와조례를 확인한 후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토지 규제의 종류별 정리

 

  • 용도지역: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로 결정
  • 용도지구: 지자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규제
  • 용도구역: 법으로토지의 사용을 규제
  • 타법령: 토지의 주변환경에 의한 규제
  • 개발행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규제
  • 지목: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목을 결정해 규제
  • 현황: 현황이 개발 불가능한 경우 규제

대한민국의 토지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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