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중개시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천지훈 실장입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중개할 시, 건축물이 위치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업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이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ex: 롯데리아, KFC, 버거킹,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피자헛, 미스터피자, 스타벅스, 빽다방, 커피빈,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김밥천국)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안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허가신청 안내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 식품접객업소 상담일지
  • 위임장(대리신고시)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1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의 경우) – 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소방안전교육 증명서 1부(기타 참고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는 경우)
  • 신분증※ 푸드트럭의 경우 별도 해당영업 가능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요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2만 7천원 ~ 6만 7천 오백원
  • 처리시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30일 이내  시설조사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표적인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의(대표적인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중개시 검토사항 (음식점 기준) 

📍건축물 용도 적합한지?

📍정화조용량 확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행정처분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확인

📍안전시설완비증명서

📍양도인 영업신고증

📍매출 확인

📍도시가스 인입 여부

 

언제나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지훈 실장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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